천안시, 버스기사·법인택시기사 소득안정자금 지원
천안시, 버스기사·법인택시기사 소득안정자금 지원
  • 최형순 기자
  • 승인 2021.08.24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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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액 국비사업으로 각 버스와 택시업체를 통해 '1인당 80만 원' 지급

충남 천안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승객 감소로 인해 소득이 줄어든 시내버스·전세버스·일반(법인)택시 운전기사에게 소득안정자금(재난지원금) 80만 원을 지급한다.

천안시청사
천안시청사

이번 소득안정자금은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 지침에 따라 시행되며 전액 국비로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비공영제 노선버스 운전기사, 전세버스 법인에 소속된 운전기사, 택시업체 소속 운전기사이며, 기사 1인당 지원금액은 80만 원이다. 신청 접수는 버스 또는 택시 업체를 통해 9월 3일까지 진행된다.

시는 운수종사자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요건충족 여부 확인 후 추석 명절 전 운전기사 개인 계좌로 지급할 예정으로, 현재 업체 홍보 및 사전 준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편 천안시는 전세버스 운전기사에 대해 지난 6월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해 이번이 두 번째이며 법인 택시 운전기사에게는 세 번 지원금을 지급한 바 있다. 시내버스 운전기사를 위한 소득안정자금은 이번이 처음이다.

관계자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승객 감소로 운수업체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데 이번 재난지원금이 운수종사자의 생활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최대한 빠른 지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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