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신청시 광고물 법규 사전 안내...불법 광고물 예방 기대
충남 당진시(시장 김홍장)는 불법광고물 설치를 예방하고 올바른 광고물 설치 문화 정착을 위한 ‘옥외광고물 사전경유제’를 9월부터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옥외광고물 사전경유제는 각종 영업 인・허가시 옥외광고물 담당부서를 반드시 경유하도록 해 간판인・허가 절차 및 표시방법 등을 사전에 안내받은 후 영업 인・허가를 받게 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옥외광고물 인허가에 대한 사업주의 인식 부족으로 불법간판이 설치되는 경우가 많아 도시미관 저해 등 많은 문제점을 야기했으나, 이번 옥외광고물 사전경유제 실시를 통해 시민들의 인식 개선 및 불법광고물 예방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안내대상으로는 일반음식점을 비롯한 이・미용업, 숙박업, 단란・유흥주점, 부동산 중개업, 어린이집, 주유소, 노래연습장, 게임(PC)방, 인쇄 및 출판업 등으로 영업주는 인・허가 부서에 민원서류 접수 전 반드시 광고물 담당부서(건축과 도시디자인팀)를 방문해 광고물 인・허가절차와 표시방법, 설치가능 수량 등을 안내받은 후 확인필 날인이 된 민원서류를 함께 접수해야 한다.
조숙경 건축과장은 “대부분의 사업주가 관련 법규를 알지 못해 허가·신고를 받지 않거나 적합하지 않은 표시 및 설치방법으로 광고물을 설치하고 있다”며 “이를 예방하기 위한 사전 경유제가 정착할 수 있도록 사업주들의 적극적인 협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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