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소상공인 위한 5차 재난지원금 지급 개시
당진시, 소상공인 위한 5차 재난지원금 지급 개시
  • 최형순 기자
  • 승인 2021.08.18 09: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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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부터 신청, 지급대상자 대상 문자 개별 안내

충남 당진시가 소상공인 5차 재난지원금인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이 지난 17일부터 신청과 더불어 자금 지급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당진시청 전경
당진시청 전경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은 올해 6월 30일 이전 사업자 등록된 사업체 중 신청일 당시 휴·폐업 상태가 아니어야 하며, 신청은 이번 달 17일부터 인터넷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2020년 8월 16일부터 2021년 7월 6일 까지의 기간 중 중대본과 지자체의 집합금지 조치가 장기 시행(6주 이상)된 업종은 매출액별로 최소 400만원~최대2,000만원까지 지원되며 당진시는 유흥시설 5종이 이에 해당된다.

또한 집합금지 조치가 단기(6주미만)인 사업체는 매출액별로 최소 300만원~최대 1,400만원까지 지원되고 PC방과 노래방업종이 이에 해당한다.

한편 동일기간 중 영업제한 조치가 장기 시행(13주 이상)된 업종은 매출액 규모별로 최소 250만원~최대900만원이 지원되며 당진시는 방문판매업과 후원방문판매업종이 이에 해당한다.

단 집합금지의 경우 매출액 감소여부와 무관하지만 영업제한 업종의 경우 매출액 감소 조건이 부여돼,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조치를 받지 않았으나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장은 매출액 규모별로 최대 최소 40만원~최대 400만원까지 지원된다.

시에 따르면 이번 희망회복자금 1차 신속지급 대상자는 지난 17일부터 순차적으로 안내문자가 전송됐으며, 이번 신속지급 대상자 명단에 포함되지 않은 소상공인은 오는 8월 30일 2차 신속지급 및 9월 확인지급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시는 신청자들의 편의를 위해 희망회복자금 홈페이지 온라인 채팅상담과 희망회복자금 콜센터(☎1899-8300)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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