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잔액 50만원 이상이면 이체수수료 면제 혜택
충청체신청(청장 이상진)은 5일부터 전 고객을 대상으로 전월 평균잔액이 50만 원 이상이면 우체국전자금융 이체수수료를 면제한다고 밝혔다. 
또 전자금융을 처음 가입한 고객은 전월 평균잔액이 50만 원을 넘지 않더라도 3개월간 횟수의 제한 없이 이체수수료를 면제 받을 수 있으며 만 55세 이상 고객에게 제공되던 이체수수료 50% 감면혜택과 만 65세 이상 고객을 위한 이체수수료 면제 해택은 평균잔액에 관계없이 계속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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