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재산세 정비는 필수!
태안군, 재산세 정비는 필수!
  • 곽태중 기자
  • 승인 2011.04.04 15: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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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6월까지 3개월간 과세자료 정비 개시

태안군(이두훈 군수권한대행)은 이달부터 6월말까지 3개월간 2011년도 정기분 재산세 부과를 위한 과세자료 일제정비를 실시한다.

▲ 이두훈 태안군수권한대행

건축물∙토지∙주택 등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과세기준으로 자치단체가 부과∙징수하는 지방세로, 부동산에 관련된 세목인 만큼 그 권리변동도 잦고 대다수 군민의 재산권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어 과세자료 정비작업이 필수적이다.

이번에 실시하는 재산세 과세자료 정비는 건축물대장에 미등재된 건물, 토지지번 자료 없이 건물만 등재되어 있는 건물, 가설건축물 및 비과세·감면대상 건물의 변경사항에 대한 자료 등을 중점적으로 정비하며, 상속 등기가 이행되지 않은 사망자의 소유부동산에 대해서는 주된 상속자를 파악한 후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변경하게 된다.

이밖에도 건물 가감산 특례 및 중과대상 건물, 비과세∙감면 부동산의 고유목적 사용여부 등 과세자료의 적정성 여부를 조사해 과세코드 전환 작업을 실시하게 되며, 태안군은 정확한 과세자료정비를 바탕으로 2011년 정기분 재산세를 부과함에 있어 공평과세를 구현하고 과세행정의 신뢰성 제고로 재산세 관련 민원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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