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의회, 취득세 감면 철회 건의안 행안부 제출
서구의회, 취득세 감면 철회 건의안 행안부 제출
  • 이재용 기자
  • 승인 2011.04.01 14: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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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운 의원 ‘취득세 50% 감면방침 철회촉구 건의안’ 채택
서구의회(의장 구우회)는 1일 제18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석운 의원이 제출한 “취득세 50% 감면방침 철회촉구 건의안”을 의원 만장일치로 채택, 행정안전부에 제출했다.

▲ 김석운 의원
김석운 의원은 건의안에서 “지방자치가 성공하려면 지방재정의 확충이 절대적이며 특히, 취득세는 지방재정의 근간을 이루는 중요한 세원”이라고 전제한 뒤, “지난 3월 22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거래활성화 대책에 따른 취득세 50% 감면조치 발표에 대하여 자치구는 깊은 우려와 고민에 빠져 있다”고 말했다.

또 “자치구 재정이 어려운 실정임을 감안하여 취득세 감면방침을 철회하고 다른 대책을 강구하여 줄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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