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까지 집중단속… 적발시 10만원이하 과태료
대전시 서구청(구청장 박환용)은 공원 안에서의 무단경작 등 금지행위에 대해 4월20일까지 계도기간을 갖고 10월까지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최근 공원 안에서 무단 농작물 경작, 오물투기 등으로 인해 공원 환경이 훼손되고 등산객, 토지소유자로부터 반복적으로 민원이 발생함에 따라 단속을 실시한다. 대상은 공원 안의 산림에서 개간, 농작물 재배, 오물투기 행위 등 공원 이용객에게 혐오감을 주는 금지행위로 적발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서구청은 그 동안 불법으로 설치된 시설물, 건축물에 대해서도 단속과 철거를 병행 추진하고,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자체적으로 불법예방 선도위원 35명을 운영하고 현수막 등 안내문 200여점을 주요지점에 설치 할 예정이다.
서구청 관계자는 쾌적하고 아름다운 친환경 녹색도시 조성을 위해 올해를 「공원 안 불법행위 근절의 해」로 정하고 불법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충청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