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단지 내 어린이 놀이시설 일제히 안전점검
대전 동구(구청장 한현택)는 공동주택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공동주택 단지 내 놀이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어린이놀이시설 관련 규정에 따르면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놀이시설 설치자는 설치검사를, 관리주체는 2년에 1회 이상 정기시설검사를 받아야 하고 월 1회 이상 자체 안점점검을 실시토록 돼있다.
주요 점검내용은 ▲어린이 놀이시설의 설치 및 설치검사 현황 ▲정기 시설검사 현황 ▲안전점검 및 안전진단 현황 ▲안전교육 및 보험가입 현황 ▲어린이 놀이시설 관련 사고발생 현황 등이며, 안전점검 결과 조치가 시급한 놀이시설에 대해서는 신속한 보수, 보강토록 촉구하고 경미한 사항은 적절한 응급조치 후 보수토록 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관내 공동주택 내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해 관련규정에 의거 전문 안전검사기관의 설치검사 및 정기 시설검사를 받도록 조치할 예정”이라며 “이번 안전점검을 통해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놀이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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