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 추가 지정
홍성군,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 추가 지정
  • 김윤아 기자
  • 승인 2021.07.06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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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구항면서 소나무 재선충병 발생

홍성군은 최근 구항면에서 소나무 재선충병이 발생함에 따라 효율적인 방제와 확산 방지를 위해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을 추가 지정한다고 7일 밝혔다.

홍성군청 항공사진
홍성군청 항공사진

군은 소나무 재선충병 발생지역으로부터 반경 2km 이내인 △결성면 형산리 △갈산면 가곡리, 내갈리, 쌍천리 △구항면 장양리, 남산리 등 3개면 6개리 지역의 1,858ha 면적을 반출금지 구역으로 지정했다.

반출금지구역에서는 직경 2㎝ 이상의 소나무, 해송, 잣나무 등 소나무류 이동이 전면 금지되며, 위반 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다만 농가 등에서 재배하는 조경수 및 분재는 충남도 산림자원연구소에서 미감염 확인증을 받으면 제한적으로 이동할 수 있다.

정채환 산림녹지과장은 “소나무 재선충병은 아직 치료방법이 없고 확산 속도가 매우 빠른 감염병으로 의심목에 대한 조기진단이 매우 중요하다”며 “반출금지구역 내 소나무류 이동금지, 재선충병 의심 신고 등 청정 홍성을 되찾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홍성군은 기존에 지정된 홍성읍 월산리와 홍북읍 중계리를 포함한 총5개 읍‧면 14개리 지역을 소나무류 반출금지 구역으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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