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주민자치연합회, 국회법 개정안 처리 1인 시위
세종시주민자치연합회, 국회법 개정안 처리 1인 시위
  • 최형순 기자
  • 승인 2021.06.28 20: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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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들에 대한 세종시민들의 마지막 믿음까지 저버리지 않았으면 한다"

세종시주민자치연합회(회장 안주성)는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국회법 개정 촉구 릴레이 1위 시위'에 동참했다.

시계방향으로 안주성, 김대곤, 박종권, 안정호, 윤석훈, 윤혜란 회장

이날 국회법 개정촉구 실천 활동에는 안주성 영합회 회장을 비롯한 김대곤 세종시고운동 주민자치회 회장, 박종권 세종시 금남면 주민자치회 회장, 안정호 세종시 금남면 체육회 회장, 윤석훈 세종시 아름동 주민자치히 회장, 윤혜란 세종시 전의면 주민자치회 회장이 참여했다.

안주성 회장을 비롯한 참석자 들은 “국회는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법 개정을 이번 6월 임시국회 내에 마무리 짓고 설계 작업에 착수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은 국가 균형발전 선도, 행정비효율 해소, 국가정책의 품질 향상을 위해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여야 합의에 의해 147억월 설계비 확보, 공청회, 여야 모두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한 만큼 국회법 개정안을 상반기 처리 하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함께 “정치인들에 대한 세종시민들의 마지막 믿음까지 저버리지 않았으면 한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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