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군, 토지이동신청 민원 불편 개선
당진군, 토지이동신청 민원 불편 개선
  • 강청자 기자
  • 승인 2011.03.17 09: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민원 수요에 맞는 양적 질적 민원서비스 제공

충청남도 당진군(군수 이철환)은 민원인이 토지의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 신청에 대해 토지대장, 지적도 등 지적공부 정리를 위한 토지이동신청에 따른 민원 불편사항을 개선한다.

군에 따르면 종전 토지분할허가신청(도시교통과)과 지적공부 정리(종합민원실) 신청시 토지소유자 본인이 아닐 경우 위임장 및 인감증명을 각각 제출해 불편했다.

이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토지분할 허가신청시 위임장 내용을 일부 보완(공부정리신청 위임 포함)해 인감증명을 1번만 제출하면 지정공부까지 정리한다.

이 제도가 정착되기 위해 민원업무를 대행하는 설계사무소(토목, 건축) 또는 범무사사무소 등 사업장에 지적측량, 공부정리 신청 안내문을 발송했다.

그 동안 토지이동신청 미신청으로 인한 각종 인․허가(개발행위, 신지 등) 준공 지적측량․공부정리 미신청으로 인한 재산권행사에 불편을 겪어 왔다.

종합민원실은 민원 서류가 접수되면 실무종합심의회에서 인․허가 가능 여부를 판단해 인․허가 진행 중 또는 허가완료 후 신청인에게 지적측량 안내문은 월 1회 이상, 문자메시지는 월 2회이상 발송하고 있다.

김기철 종합민원실장은 “군민에게 다가가는 현장행정 추진으로 군민이 미소짓는 지적행정추진과 민원 수요에 맞는 양적 질적 민원서비스 제공으로 주민편의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충청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