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홍성초 후문 불법 주·정차 근절 추진
홍성군, 홍성초 후문 불법 주·정차 근절 추진
  • 김윤아 기자
  • 승인 2021.06.28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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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단속 CCTV 설치...8월부터 단속 실시

홍성군이 홍성읍 오관리 소재 홍성초등학교 후문 앞 도로에 주차단속 전용 무인 CCTV를 설치한다.

CCTV 설치 예정인 어린이 보호구역
CCTV 설치 예정인 어린이 보호구역

군에 따르면 홍성초등학교 후문 앞 도로는 어린이보호구역임에도 불구하고 상시 불법 주·정차 및 과속차량으로 인해 어린이들의 등·하교 시간대 교통사고 발생 위험성이 매우 높았다.

이에 군은 행정안전부 주관 교통안전 강화대책의 일환으로 교통량이 많고 혼잡한 학교 주변인 ‘윤선생영어학원〜맛나감자탕’구간에 CCTV를 통한 집중 단속에 들어가기로 결정, 지난 4월부터 행정예고 등의 행정절차를 마쳤으며 오는 8월부터 본격적인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CCTV 주차단속은 평일 오전 8시〜9시(단속 유예시간 5분), 오후 12시〜8시(단속 유예시간 20분)까지이며 해당구간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과태료는 일반도로의 3배인 12만원(승용차 기준)이다.

김주환 건설교통과장은 “앞으로도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지역과 어린이들의 등하굣길을 파악하여 CCTV를 계속적으로 설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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