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 시도의회 “국회법 개정안 상반기 처리” 한 뜻
충청권 시도의회 “국회법 개정안 상반기 처리” 한 뜻
  • 최형순 기자
  • 승인 2021.06.22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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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도의장협의회 제5차 임시회
전국시도의장협의회 제5차 임시회

충청권 시도의회가 상반기 내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국회법 개정안 처리를 한 목소리로 외쳤다.

충청권 시도의회는 21일 충북 청남대에서 열린 제5차 임시회에서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은 국가균형 발전을 위한 핵심 사업으로, 정당이나 정파를 떠나 역사적 과제이자 시대적 사명”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세종시의회 이태환 의장은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는 이미 여야가 충분히 토론하고 논의를 마친 사항”이라며 “지방소멸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법 개정을 상반기 내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의장협의회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관련된 지방공무원법 개정 건의안을 비롯해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확대 촉구 건의안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 등 14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한편, 지난 5월 인천에서 열린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4회 임시회에서는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국회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된 바 있다.

이태환 의장은 14일 국회법 개정안 상반기 처리 챌린지에 참여한 데 이어 18일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국회의 전향적인 결단을 요구하는 1위 시위를 펼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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