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김홍장 의원(당진1, 민주당)이 도내 항만 인프라 확충과 항만 서비스 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컨테이너화물을 취급․처리하는 항만관련 사업자 등에게 행․재정적 지원을 하기 위한 '도내 항만 컨테이너화물 유치 지원 조례안' 을 발의했다.

김홍장 의원에 따르면 20명의 도의원이 함께 공동 발의한 '도내 항만 컨테이너화물 유치 지원 조례안'이 오는 3월 7일부터 시작될 제241회 임시회에 다루기 위해 도의회에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중국과 최단거리에 위치한 우리 도내 항만은 7곳으로 국가관리 항만을 포함해 무역항으로는 전국에서 최대로 보유한 자치단체임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가 미흡한 화물을 중점 처리하는 기능만이 있어 동북아 물류거점도시로 발전하는데 많은 제약이 따른다고 주장했다.
이 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는 항만소재 시장․군수를 통해 도내 항만을 이용하는 화주, 국제물류주선업자, 해상운송사업자, 항만하역사업자, 해운대리점사업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례안 주요 내용은 ▲재정 지원의 범위 ▲지원기준 ▲재정지원 신청방법 ▲예산확보 및 도와 시․군의 분담비율 ▲지원금의 반환 및 정산 등을 담고 있다.
김홍장 의원은 "도내 항만 배후 산업단지와 충청권 산업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항만을 이용하는 컨테이너화물 유치에 필요한 지원을 통해 도내 항만을 동북아 및 서해중부권의 물류거점항만으로 육성해 나가야 한다"며 "이번 조례안은 이를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제정 이유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