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국 도의원,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대표발의
유병국 도의원,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대표발의
  • 강청자 기자
  • 승인 2011.02.28 10: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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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생산품시설에서 만든 제품 수의계약으로 구매 가능

충남도의회는 충남도와 산하 기관들이 장애인복지시설이나 장애인복지단체가 생산한 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하는 조례 제정이 추진된다고 밝혔다.

▲ 유병국 의원

충남도의회 유병국의원은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을 공동 발의해 도의회에 제출했다고 28일 밝혔다.

조례안은 충남도 및 시군과 산하기관, 도 산하 출연.투자.출자기관이 필요한 물품을 구입할 때 장애인복지시설이나 장애인복지단체, 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에서 만든 제품을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정했다.

또 충남도지사가 장애인생산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해 구매실적이 이행계획에 못 미치는 기관의 장에게 우선구매를 요청하고, 필요할 경우 기관별 구매실적을 공표할 수 있게 했다.

이번 조례안은 3월 7일부터 열리는 제241회 임시회에서 심의·의결되면 조례규칙심의회와 공포 절차를 거쳐 곧바로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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