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코로나19 피해 지원 ‘하천점용료 감면’
태안군, 코로나19 피해 지원 ‘하천점용료 감면’
  • 최형순 기자
  • 승인 2021.05.17 09: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21년도 부과 하천점용료의 25%

충남 태안군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과 법인 등을 위해 2021년 하천사용료 감면을 추진한다.

태안군청사
태안군청사

이번 감면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현재의 상황이 하천법 제37조제5항에 규정된 ‘재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하천점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국토교통부가 판단함에 따라 코로나19 피해 지원대책의 하나로 시행하게 됐다.

이에, 군은 이달부터 2021년 하천점용료 정기분에 대해 25%를 감면 후 부과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감면조치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충청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