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병검사 체계 개선에 따른 징병검사 종사자의 임무 조정 등
병무청(청장 김영후)은 18일부터 '병역법 시행령' 개정안을 관보와 병무청 홈페이지를 통해 오는 28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경제성장률 5% 달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하위법령 정비만으로 달성이 가능한 사항을 신속히 정비해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병역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주요내용
▲징병검사 체계 개선에 따른 징병검사 종사자의 임무 조정
▲공익근무요원 연가일수 조정 및 청원휴가 범위 확대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부당노동행위시 전직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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