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코로나19극복 영농지원바우처’ 100만 원 지급
당진시, ‘코로나19극복 영농지원바우처’ 100만 원 지급
  • 최형순 기자
  • 승인 2021.05.07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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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훼, 친환경농산물 등 5개 분야, 14일까지 신청 기간 연장

충남 당진시가 코로나19 영향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를 돕기 위한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바우처 사업을 확대 지원한다.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 홍보사진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 홍보사진

이번 사업은 5개 분야(화훼, 겨울수박, 학교급식납품 친환경농산물, 말 생산농가 및 농촌체험휴양마을)를 대상으로 자격요건과 매출감소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농가당 바우처 100만 원을 선불카드 형태로 지급한다.

시에 따르면 상기 해당 품목을 생산·출하한 농가 및 마을사업을 운영한 농촌체험휴양마을 대표가 출하실적 확인서, 통장거래내역서 등 각종 증빙자료를 통해 2019년 대비 2020년 매출액 감소가 확인된 경우에 한해 지원받게 된다.

신청방법은 대상농가가 이번 달 14일까지 바우처누리집(농가지원바우처.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관련부서(농업정책과, 농촌진흥과, 축산지원과)를 방문해 현장접수하면 된다.

단, 바우처를 수령한 자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고용노동부)’, ‘소상공인버팀목 자금플러스(중소벤처기업부)’, ‘한시생계지원금(보건복지부)’, ‘코로나극복 영어지원 바우처(해양수산부)’, ‘코로나극복 영림지원바우처(산림청)’등은 중복으로 받을 수 없으며, 소규모 농·어·임가 경영지원 바우처 30만 원은 중복 수령이 가능하다.

시 김민호 농업정책과장은 “해당 농가들이 빠짐없이 기간 내 최대한 신청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홍보와 안내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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