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 읍내리밭, 재활용 골재 적재
아산 읍내리밭, 재활용 골재 적재
  • 편집국
  • 승인 2005.09.02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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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농지전용, 주민 반발

아산시 신창면 읍내리 3구 밭. 이곳에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않은 채 지난 5월 4일 덤프트럭 20여대 분량의 재활용 골재를 옮겨놓아 인근 주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이날 지역주민들은 “주민들도 모르게 고물상을 한다며 멀쩡한 밭에 건축 폐기물을 쌓아 놓은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반발했다. 또 토지주에게는 건축자재를 적재하는 용도로 이 밭을 임차한 것으로 알려져 토지주 역시 계약 무효라며 적재된 골재를 치워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농지법에 따르면 ‘농지에 건축물의 건축, 주차장, 구조물 설치 등 농지 본래의 목적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농지전용 허가 또는 협의를 받거나 농지전용 신고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곳은 관계기관에 농지전용에 따른 신청이 접수돼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아산시 관계자는 “현장을 확인해서 위법사실이 드러날 경우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취재|서종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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