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부동산평가위원회 표준지공시지가 심의
청양군, 부동산평가위원회 표준지공시지가 심의
  • 강청자 기자
  • 승인 2011.02.11 11: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조사대상필지 대한 개별공시지가 산정시 적용 공시지가

충청남도 청양군(군수 이석화)이 지난 9일 군청상황실에서 부동산평가위원회(위원장 조경연 부군수)를 개최해 전년보다 32필지가 증가한 1,752필지에 대한 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 심의를 마쳤다.

▲ 청양군 부동산평가위원회 회의
이날 심의된 표준지공시지가는 2011년 1월1일 기준 조사대상필지 158,253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산정시 적용될 공시지가다.

심의결과 군내 최고가는 청양읍 읍내리 201-10 상업용지 남대문의류타운자리로 ㎡당 150만원이며 최저가는 운곡면 신대리 산168 임야로 ㎡당 280원으로 나타났으며 전년대비 1.05% 상승된 원안을 의결했다.

한편, 2011년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적용될 표준지공시지가는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국토해양부)의 심의를 거쳐 28일 국토해양부장관이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충청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