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업도 집합금지 업종에 포함
관광진흥개발기금법에 위기재난금 조항 제정
관광진흥개발기금법에 위기재난금 조항 제정
전국중소여행사 대표 2000여명은 코로나 19로 인한 5인이상 집합금지, 모객 제한 등의 정부지침을 엄격히 지키며 묵묵히 버텨 오고 있다.
전국중소여행사비상대책협의회(대변인 함수일)는 7일 세종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여행업도 집합금지 업종에 포함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관광진흥개발기금법에 위기재난금 조항을 제정하고, 여행업 손실보상제를 신설하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정부의 지침으로 인하여 우리의 막대한 위협을 받고 있음에도 정부와 관련부처에서는 법규도 매뉴얼도 없다는 이유로 서로 책임전가만 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여행업은 이번 4차 재난지원에서도 집합금지업종으로 지정 되지않는 현실을 외면한 처사에 이제는 더 이상 참을수 없다”고 울분을 토했다.
또한 “여행과 숙박은 뗄 수 없는 관계인데 숙박업은 집합금지업종에 포함하면서 여행업은 이 모든 것에서 제외됐다”고 밝혔다
한편 여행사비대협은 현실을 외면한 정부 처사에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며 8일부터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앞에서 시위에 들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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