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오는 23일까지 2021년 마을기업(예비, 신규, 재지정, 고도화)을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대전시 마을기업으로 지정되면 예비 마을기업은 1000만 원, 신규 마을기업 최대 5000만 원, 재지정 마을기업 최대 3000만 원, 고도화 마을기업 최대 20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마을기업 지정을 받을 수 있는 법인이나 단체는 최소 5명 이상의 회원이 출자하고, 출자자의 70% 이상, 고용인력의 70% 이상은 지역 주민이어야 한다. 출자자가 5인인 경우는 5인 모두 지역주민이어야 가능하다.
다만 예비 마을기업의 경우 ‘민법’에 따른 법인, ‘상법’에 따른 회사,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등 법인 외에 단체도 신청 가능하다. 단 단체의 경우 약정체결 2개월 이내 법인 설립을 해야 한다.
또 마을기업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업은 신청법인의 대표를 포함한 5인 이상이 마을기업 설립전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교육은 대전시 마을기업지원기관인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과 복지연구소(042-254-1581)’에 신청을 하고, 선착순에 따라 오는 10일 또는 14일에 교육을 이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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