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민원실, ‘행정사무 착오 민원보상제’ 실시
서천군 민원실, ‘행정사무 착오 민원보상제’ 실시
  • 조홍기 기자
  • 승인 2021.03.31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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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서천군(군수 노박래)은 각종 민원업무 및 행정착오로 시간·경제적 불이익 처분을 받은 민원인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민원보상제를 시행한다.

서천군청사
서천군청사

지급 대상은 군 또는 소속 공무원의 업무 처리 시 행정절차 또는 형식요건에서 단순·경미한 착오나 부주의·오류 등 행정착오가 확인되면 피해를 입은 민원인에게 계좌입금 및 서천사랑 상품권을 지급한다.

보상금은 군 관할 구역 내에 주소(법인 및 단체의 경우 사업장 주소)를 두고 있는 민원인은 1만원, 군 관할 구역 외 주소를 둔 민원인에게는 2만원을 지급한다.

다만,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3조 제1항에 따른 반복 및 중복민원을 신청하거나 군청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전화나 팩스, 인터넷 등을 통해 신청한 민원은 보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노박래 서천군수는 “민원보상제 시행으로 민원인에게 잘못된 행정서비스에 대한 사과의 뜻을 전하고 정확하고 친절한 민원행정서비스 제공과 공무원의 책임의식 향상을 기대하며 행정착오를 사전에 예방하고 주민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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