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홍철 대전광역시장은 25일 광역시장협의회 민선5기 초대회장으로서 도시서민 주거재생지원 특별법 제정, 도시철도 운영지원 및 예비타당성조사 방법 개선등 14건의 대도시 공동현안에 대하여 국가차원의 지원을 촉구하기 위해 중앙부처를 방문한다.

염 시장은 지난 18일 광역시장협의회에서 합의된 14건의 공동건의안에 대해 청와대,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에 전달하고 정부의 적극적인 조치를 촉구할 계획이다.
공동건의안은 총 14건으로 ▲도시서민층 주거재생지원 특별법 제정 ▲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분 국비 보전 ▲도시철도 예비타당성 조사방법 개선 ▲복지예산 국비지원제도 개선 ▲광역시내 일반국도․소방도로 사업비 국비지원 확대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사회복지시설로 지정 ▲방범용 CCTV 확충을 위한 국비지원 ▲고층건물 화재 대비 법률개정 및 소방장비 도입 국비 지원 ▲수질개선사업 국비 상향조정 ▲중소기업 청년 인턴제 지원 확대 ▲사회적기업 재화․서비스 수의계약제 도입 ▲지방재정력 확충 조세제도 개선 ▲자치행정 역량강화를 위한 직급상향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지원 등 이다.
건의사항의 주요내용을 보면, 도시 빈민층의 열악한 주거환경은 새로운 사회불안 및 갈등요인으로 대두되고 있어, 도시서민층 주거재생지원 특별법 제정․기금 설치 등 국가차원의 대대적인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고, 도시철도는 학생, 서민 등 교통약자가 많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이지만 장애인, 65세이상 노인, 국가유공자의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은 도시철도 운영의 주요 적자요인인 바 일반 철도와 같이 그 손실액을 정부가 보전해주고, 도시철도가 도시의 균형발전 파급효과가 크고 탄소배출량을 줄이는 친환경적 교통수단이므로 도시철도 예비타당성 조사에 이러한 평가요소의 비중을 확대할 것이며, 복지시책에 대한 국고보조율을 상향조정해야 하고, 특히 노인․장애인 등 분권교부세사업은 국고보조사업으로 환원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어, 범죄 사각지대에 CCTV를 설치하고 광역통제센터를 운영하는 한편, 고층건물 화재진압용 장비 구입에 국비지원을 증액하고, 고층건물의 소방안전 법령을 개정하며,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사회복지시설로 분류되도록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요구하는 내용이다.
또한, 지방재정력을 키워주는 방향으로 과감한 조세제도 개선이 필요하므로 지방소비세 세율을 현행 부가가치세의 5%에서 20%까지 조속 인상하고, 양도소득세, 상속세 등 부동산과 관련된 국세를 지방세로 이양하며, 장기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조세수입중 지방세가 50%이상 되도록 ‘국세 및 지방세 배분체계의 합리적 조정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한다.
청년층 취업을 위한 ‘중소기업 청년인턴제도’는 지원금과 지원기간을 늘려야 할 것이며,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물품이나 서비스를 수의계약에 의해 구매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해 지역주민의 일자리를 늘려야 하고, 20011년 8월에 대구에서 개최되는 세계육상선수권대회에 정부의 관심과 지원방안을 신속하고 진지하게 검토해 국정에 반영해줄 것을 촉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