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농산물 기준가격 보장제 4차분 지급 결정
청양군, 농산물 기준가격 보장제 4차분 지급 결정
  • 조홍기 기자
  • 승인 2021.03.26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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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농가에 560만 원…1년 누적지원 182농가 4150만 원

충남 청양군(군수 김돈곤)이 ‘농산물 기준가격 보장제’에 따라 먹거리종합계획(푸드플랜) 출하 농가에 2020년 4차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26일 밝혔다.

청양군  농산물기준가격보장제 4차분 지급 결정-김윤호 위원장
청양군 농산물기준가격보장제 4차분 지급 결정-김윤호 위원장

군은 지난 25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기준가격보장위원회(위원장 김윤호 부군수) 회의를 열고 88농가에 560만원을 지급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이로써 지난해 3월부터 4차례 지급 총액은 182농가 4150만원이 됐다.

군이 전국 최초 시행하고 있는 기준가격 보장제는 학교급식, 공공급식, 로컬푸드 직매장에 농산물을 출하하는 농가의 적정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시장가격이 연속 7일 이상 떨어지는 경우 차액을 보전한다. 차액 보상 수준은 친환경 농산물 100%, 일반농산물 80%로 친환경농업 전환과 소득보장을 아우르고 있다.

청양군  농산물기준가격보장제 4차분 지급 결정-위원회 회의
청양군 농산물기준가격보장제 4차분 지급 결정-위원회 회의

군은 또 대상 품목을 양파, 무, 감자, 양배추, 당근 등 36종에서 올해 50종으로 확대해 더 많은 출하농가에 혜택을 줄 계획이다. 양파, 감자, 무, 대파 등 공급량이 많은 기존 품목에 청양고추, 맥문동, 콩나물콩, 녹두 등 정책품목을 추가한다.

김윤호 위원장은 “기준가격 보장제는 소비자에게 안전 먹거리를 제공하고 농업인에게 높은 소득을 안겨주는 정책”이라며 “군수품질인증제와 더불어 전국 최고 수준의 농업․농촌을 조성하는 주춧돌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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