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노무관리자 역량강화 '근로자 권익보호 앞장'
서산시, 노무관리자 역량강화 '근로자 권익보호 앞장'
  • 최형순 기자
  • 승인 2021.03.26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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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위주의 실무능력 강화, 노동법 토대 실무 교육

충남 서산시가 효과적인 인력관리 및 근로자의 권익보호에 앞장서고 나섰다.

26일 시에 따르면 시는 시청 대회의실에서 근로자 권익보호를 위한 노무관리 교육을 실시했다.

26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김은숙 노무사가 노무관리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노무관리 교육하는 장면
26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김은숙 노무사가 노무관리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노무관리 교육하는 장면

부서별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노무관리 담당 공무원 70여 명이 참석했다.

서산시 노무관리 총괄 업무를 담당하는 김은숙 공인노무사가 개정된 노동법을 토대로 ▲근로계약 및 시간 ▲휴일·휴가 ▲임금 지급기준 등을 교육했다.

교육은 노무관리 실무중심의 사례 위주로 진행됐으며, 실무에서 혼동을 느끼는 각종 문제에 대해 질의•응답하는 시간도 가졌다.

이를 통해 시에 근무 중인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600여 명의 근로자 권익 보호에 앞장서는 것은 물론 노사 간 발전적인 조직문화를 조성해 나갈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올해 처음으로 실시된 노무관리 교육으로 시 노사관계 발전과 체계적인 노무관리가 이뤄지길 기대한다”며 “앞으로 정기적으로 노무관리 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지난해부터 근로자 권익보호 및 관리를 위해 노무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 12일 ‘제1차 노사협의회’를 개최하는 등 노사 간 적극적인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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