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지역업체 보호강화 계약 진입장벽 해소
세종시, 지역업체 보호강화 계약 진입장벽 해소
  • 최형순 기자
  • 승인 2021.03.21 11: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 시 지역업체 보호항목 의무반영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지역업체 보호를 위해 관급자재를 제외한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 시 지역업체 보호항목을 의무반영하기로 했다.

세종시청사 전경
세종시청사 전경

박형국 시 회계과장은 21일 “관련 사업부서와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추진하는 2단계경쟁 운영기준은 지역업체의 계약 진입장벽을 해소하는 발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물품 다수공급자계약이란 공공기관 등 수요기관이 쇼핑몰처럼 물품을 선택·구매할 수 있도록 조달청장이 경쟁(1단계)을 통해 2인 이상의 계약상대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의미한다.

2단계 경쟁은 수요기관이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체 중 5곳 이상을 제안요청대상으로 선정하고 업체의 제안서를 평가해 낙찰자를 선정하는 계약방식이다.

시는 그동안 2단계 경쟁 대상 선정·평가기준 구성을 사업부서 자율에 맡겨왔으나, 제도 일부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제도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먼저 지역업체를 제안요청대상으로 의무선정하고, 지역업체가 수요규격 미달 시에는 해당규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사전에 사업부서가 지역업체에 안내할 예정이다.또 지역업체 보호강화를 위해 제안서 선택평가항목 중 지역업체 항목(5점 이하)을 최우선적으로 반영하고 나머지 항목을 반영해 평가항목을 구성할 방침이다.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충청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