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맹견 책임보험’ 가입 홍보 적극 나서
당진시, ‘맹견 책임보험’ 가입 홍보 적극 나서
  • 최형순 기자
  • 승인 2021.02.02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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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달 11일까지 의무가입, 위반시 최고 300만원 이하 과태료

충남 당진시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재윤)에서는 맹견 소유자를 대상으로 ‘맹견 책임보험’에 가입을 적극 홍보하고 나섰다.

맹견 5종 사진
맹견 5종 사진

기존 맹견 소유자는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이번 달 11일까지 까지 맹견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신규 소유자는 맹견을 소유하는 날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가입대상은 맹견으로 한정하며, 손해보험사는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각각 그 잡종의 개로 인한 다른 사람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맹견 책임보험 판매를 시작했다.

하나손해보험은 지난 달 25일 관련상품을 출시했으며, NH농협 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 삼성화재, 현대해상 등은 오는 12일 이전 출시 예정이다.

보험료는 마리 당 연 1만5000원 수준이며, 주요내용으로는 맹견으로 인한 사망 또는 후유장애 시 1명 당 8000만 원, 부상 시 1명 당 1500만 원, 다른 동물에게 상해를 입힐 시 사고 1건 당 200만 원 이상을 보상한다.

당진시 장명환 축산지원과장은 “맹견보험은 의무사항으로 위반 시 최고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보험 의무화로 피해자들은 신속히 보상을 받게 되고, 맹견 소유자는 자신의 맹견으로 인한 위험부담을 덜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가 마련되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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