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대기질 개선' 주유소 유증기 회수 설비 지원
서산시, '대기질 개선' 주유소 유증기 회수 설비 지원
  • 최형순 기자
  • 승인 2021.01.28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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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7일까지 연간 휘발유 판매 300㎥ 이상 주유소 지원 접수

충남 서산시가 대기질 개선을 위해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 지원사업을 2월 17일까지 접수한다.

주유소 유증기 회수 설비 지원 홍보물
주유소 유증기 회수 설비 지원 홍보물

주유소에서 휘발유 주유 및 저장 과정에 발생하는 해로운 휘발성 유기화합물을 회수할 수 있는 설비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4월‘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으로 시가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되며 연간 휘발유 판매량이 300㎥ 이상 관내 주유소는 유증기 회수설비를 의무 설치해야 한다.

※연간 휘발유 판매량 300~1000㎥ 미만 - 2022년까지 / 1000~2000㎥ 미만 - 2023년까지

지원 대상은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된 2020년 4월 3일 이전부터 운영된 연간 휘발유 판매량이 2000㎥ 미만인 관내 주유소다.

지원 금액은 개별식 주유시설은 노즐당 최대 125만원(최대 8개), 집중식 주유시설은 설비 1기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 가능하다.

단, 적용시설 및 설치시기에 따라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비의 30~50%까지 지원한다.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 공고/고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접수는 서산시 환경생태과로 우편 제출 또는 방문하면 된다.

서산시 관계자는 “유증기 회수설비 지원을 통해 유해한 휘발성 유기화합물의 90% 이상의 저감 효과가 기대된다”며 “대상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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