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정기분 등록면허세 9964건 1억6000만 원 고지
금산군, 정기분 등록면허세 9964건 1억6000만 원 고지
  • 조홍기 기자
  • 승인 2021.01.14 11: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6일부터 2월 1일까지 납기

충남 금산군은 정기분 등록면허세 9964건 1억6000만 원 부과를 납세자들에게 고지했다.

금산군청사
금산군청사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과세기준일(매년 1월 1일) 인·허가나 신고 수리된 각종 면허 중 유효기간이 없거나 1년 이상인 경우 면허를 받는 자(면허변경 포함)에게 매년 1월 부과되는 세금이다.

규모(1종~5종)에 따라 4500원에서 2만7000원의 정액세로 부과되며 납부 기간은 오는 1월 16일부터 2월 1일까지다. 기한이 경과되면 세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담해야 한다.

납부방법은 △가상계좌 입금 △신용카드 △인터넷뱅킹 △은행CD/ATM기 등을 통해 조회․납부 가능하며, 위택스(www.wetax.go.kr)나 금융결제원 지로(www.giro.or.kr)를 이용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고지서 없이 납부할 수 있다.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충청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