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농산물 최저생산비 지원사업 4월 30일까지 접수
서산시, 농산물 최저생산비 지원사업 4월 30일까지 접수
  • 최형순 기자
  • 승인 2021.01.12 09: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무, 배추 등 10개 품목, 4월 말까지 계약 신청

충남 서산시가 농산물 과잉생산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 지원을 위해 ‘2021년 농산물 최저생산비 지원사업’을 4월 30일까지 접수한다고 12일 밝혔다.

서산시농업기술센터
서산시농업기술센터

시가 2008년부터 전국 최초 시행한 이 사업은 ‘서울 송파구 가락동 농산물 도매시장’기준, 도매시장 가격이 10일 이상 최저생산비 이하일 경우 보상금을 지원한다.

단, 서산시 거주·소재 농가면서 지원 신청(수확 포기) 후 산지를 폐기한 농가여야하며, 농가당 1품목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대상품목은 무, 배추, 양파, 대파, 쪽파, 양배추, 감자, 알타리무, 고구마, 당근으로 10개다.

단, ▲1품목의 파종면적이 990㎡ 미만 ▲농협 등과 계약재배 한 필지 ▲밭떼기 거래 등 상인과 계약 체결한 필지 ▲관외 출경작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희망 농가는 4월 30일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 및 계약서를 제출하면 된다.

정성용 서산시 농정과장은 “기후변화, 코로나19 등으로 농산물 가격이 불안정한 시기에 보험과 같은 이 제도를 농가들이 잘 활용해서 농가경영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충청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