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2020년 모범납세자 선정
부여군, 2020년 모범납세자 선정
  • 조홍기 기자
  • 승인 2020.12.31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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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부여군(군수 박정현)은 지방세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 납세자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해 2020년 모범납세자 234명(개인 125명, 법인 109개)을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부여군 청사 전경
부여군 청사 전경

모범납세자는 「충청남도 모범납세자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및 규칙」에 의거 최근 3년(2017. 9. 1. ~ 2020. 8. 31.)간 지방세(세외수입 포함) 체납이 없고, 연 3건 이상의 지방세를 납기 내 전액 납부한 자로서 연 250만원 이상 납부한 사람이 선정된다. 단, 균등분 주민세와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구, 면허세)는 제외된다.

선정 절차로는 군에서 대상자를 추천하여 道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되며 모범납세자증은 군수 명의로 발급한다. 모범납세자증은 개별적으로 우편발송하고, 모범납세자증을 카드로도 제작하여 모범납세자들의 편익을 증대하였다.

모범납세자의 혜택으로는 2021년 한 해 동안 도내 NH농협은행, KB국민은행에서 금리 및 환전수수료 우대 및 인터넷·모바일·스마트 뱅킹·자동화기기 이용 수수료의 면제를 받을 수 있으며, 충청남도에서 운영하는 시설의 입장료와 도 내 시·군 운영시설 및 공영주차장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성실납세 풍토조성 및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주신 군민들에게 매우 감사드리며, 납부해 주신 세금은 군민들을 위해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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