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제2호 금연 아파트로 ‘더베스트예미지’ 지정
보령시, 제2호 금연 아파트로 ‘더베스트예미지’ 지정
  • 조홍기 기자
  • 승인 2020.12.28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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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보령시는 간접흡연으로부터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담배 연기 없는 건강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제2호 금연 아파트로 더베스트예미지를 지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제2호 금연 아파트 지정 현황
제2호 금연 아파트 지정 현황

금연 아파트는 거주 주민의 간접흡연 예방 및 금연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해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세대주의 2분의 1 이상이 동의해 신청하면 심의를 거쳐 지정된다.

이번에 제2호 금연 아파트로 지정된 더베스트예미지는 전체 461세대 중 54%인 250세대가 동의했으며, 복도·계단·엘리베이터·지하주차장 4곳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내년 2월 23일까지 홍보·계도 기간을 거친 뒤 다음날인 2월 24일부터 금연구역 내에서 흡연 적발 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승필 보건소장은 “이번 금연아파트 지정으로 흡연 문제로 인한 입주민간 갈등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신청은 거주 세대주 2분의 1 이상이 동의하면 복도·계단·엘리베이터·지하주차장의 일부 또는 전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입주자 대표 또는 공동주택 관리자가 신청서, 지정동의서, 공동주택 도면 등 구비서류를 해당 보건소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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