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상 집합금지 전국 확대...24일부터
5인 이상 집합금지 전국 확대...24일부터
  • 김거수·이성현 기자
  • 승인 2020.12.22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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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 스포츠 시설 및 관광명소 운영 중단...내년 1월 3일까지

정부가 수도권에만 적용했던 5인 이상 집합금지 조치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정세균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총리는 22일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생활 속 감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을 시행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어제 약 11만 건에 달하는 (코로나19) 검사가 이뤄졌는데 확진자 수는 800명 대로 반전을 기대하게 한다”며 “성탄과 새해 연휴가 코로나의 도화선이 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번 특별방역대책은 24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적용되며, 지자체별로 기준을 완화할 수 없도록 했다.

특히 스키장 등 겨울 스포츠 시설과 관광명소들이 운영중단되고 식당 방역수칙도 대폭 강화활 계획이다.

이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보단 핀셋 방역에 가까운 조치로 정 총리는 “거리두기 3단계보다 더 강화된 방역조치도 함께 담아 3차 유행의 기세를 확실히 꺾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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