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자동차 관련 체납 과태료 일제정리 '박차'
당진시, 자동차 관련 체납 과태료 일제정리 '박차'
  • 최형순 기자
  • 승인 2020.12.11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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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정리기간 운영으로 최근 2년간 약 20억 규모의 체납액 정리나서

충남 당진시가 최근 세외수입(과태료) 체납분 징수대책의 일환으로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 일제정리를 12월말까지 추진한다.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은 지난 9월말 기준 45억 원으로 시는 40억 원까지 정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당진시청사
당진시청사

시 교통과 관계자에 따르면,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은 과거 수년간 계속적으로 누적된 것으로 지난 2017년 이전까지 60억 원이 넘는 규모였으나, 2017년 이후 3년간 징수 및 결손처분을 통해 꾸준히 정리했다.

특히 지난해에 이어 올해 일제정리 기간을 설정해 체납액을 정리한 결과 45억 원 이하로 대거 감소했다. 이는 2017년 이전 대비 33%이상 감소한 규모다.

시는 일제정리기간 동안 자체 체납전담TF팀을 결성해 체납자의 재산압류를 실시했으며 고액체납자를 중심으로 체납안내문을 발송하고 유선을 통해 지속적으로 납부를 독려하는 등 체납액 징수활동을 실시했다.

다만, 최근 코로나 등 경기여건이 악화된 상황을 고려해 경제사정이 어려운 무재산자에 대하여 결손처분을 하였고 과태료 징수시효가 만료되어 있는 체납분에 대하여도 시효결손을 통해 정리했다.

과태료 체납액은 전액 납부가 어려운 경우 월 단위로 나누어 납부하거나 무재산자, 기초생활수급자, 파산신청자 등 경제사정이 어려운 경우 결손 또는 일시적 체납유예도 가능하다.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시청 교통과(☎350-4533~8)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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