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시의회는 25일 건의문을 발표하고 진정한 의미의 풀뿌리민주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시·군 및 자치구의회 의장에게 사무직원 임용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시의회는 “제20대 국회에서 임기 내 처리하지 못했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제21대 국회에 다시금 제출됐다”며 “개정안에 따르면 지방분권이 지향하는 지역의 자립성과 자율성 제고는 물론 실질적인 주민참여를 보장해 장기적으로 지역 균형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시의회는 진정한 풀뿌리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의 내용 중 시·군 및 자치구의회의 사무직원 임용권은 제외됐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은 의회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사무직원의 역량을 강화하고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다”며 “이를 통해 지방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 보좌 기능이 강화되고 이는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이 강화되는 진정한 지방자치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21대 국회에서 조속한 시일 내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사무직원의 임용권을 시·도 의회 의장뿐만 아니라 시·군 및 자치구의회 의장에게도 부여하도록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수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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