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도 충남도의원, 농어업인 전기재해 지원 조례 입법예고
김형도 충남도의원, 농어업인 전기재해 지원 조례 입법예고
  • 김윤아 기자
  • 승인 2020.11.06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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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가 전국 최초로 농어업인의 감전사고를 막기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섰다.

김형도 의원(논산2, 더불어민주당)
김형도 의원(논산2, 더불어민주당)

도의회는 김형도 의원(논산2·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농어업인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6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생산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전기재해를 예방함으로써 농어업인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했다.

실제로 지난해 직업별 감전사고 현황을 정리한 통계청 자료를 보면 전체 사망자 수는 27명, 이 중 농어민이 6명으로 전기기술자 직군(8명)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숫자를 기록하고 있다.

조례안에는 농어업인 전기재해 예방과 지원계획 수립, 대응지침, 예방 및 지원사업 추진 등을 도지사의 책무로 명시했다.

또 도내 농어업용 전기시설 안전점검과 수리·교체, 안전교육과 홍보 등 다양한 사항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근거를 조례안에 담았다.

김 의원은 “도내에서도 농업 활동 중 생명을 잃는 안타까운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조례가 제정되면 철저한 예방교육과 지원을 통해 충남 28만여 농어업인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제325회 정례회 기간 심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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