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길자 의원 대표발의)
성남면 신사리 441-1번지 일원 하수관로 설치 요청 청원(안미희·허욱 의원)
성남면 신사리 441-1번지 일원 하수관로 설치 요청 청원(안미희·허욱 의원)
천안시의회(의장 황천순) 제237회 임시회에서 ‘천안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면 신사리 441-1번지 일원 하수관로 설치 요청 청원’등 5건의 안건이 건설교통위원회(위원장 정병인)의 심사를 통과했다.
김길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천안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거지지원센터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이바하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최저주거기준의 내용을 담은 상위법에 따라 내용을 삭제 ·신설하고, 주거복지지원센터를 관리 및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의 기준과 기간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안미희 의원과 허욱 의원이 소개한‘성남면 신사리 441-1번지 일원 하수관로 설치 요청 청원’은 천안시 동남구 성남면 신사리 441-1번지 일원에 하수관로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하여 하수관로 정비공사를 요청을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심사 후 위원회에서 채택됐다. 채택된 청원 건은 10월 19일 제23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 후 의견서와 함께 천안시장에 이송된다.
이밖에도 천안시장이 제출한 ‘천안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원안 가결하고, ‘천안시 도시관리계획 공주대학교(천안캠퍼스)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천안시 오수중계펌프장 민간위탁 동의안’ 을 채택했다.
상임위 심사를 통과한 조례안은 10월 19일 제23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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