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총수에게 처음으로 사회봉사명령이 내려졌다.
이번에 법원으로부터 사회봉사 명령을 받은 기업인은 전윤수 성원건설 회장이다.
전 회장에게는 600억원 대의 사기대출과 분식회계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됐다.
하지만, 상급심인 서울 고등법원 형사 2부는 전 회장에 대해 20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추가했다.
통상적으로 벌금을 추가하는 것과는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을 뒤집고 실형을 선고할만한 사유는 충족되지 않았지만, 불구속 기소된 데다 공적자금을 횡령한 죄질이 무거웠다”고 설명했다.
또 "벌금 대신 사회 봉사 명령을 추가한 것은 처벌 효과를 높이기 위한 것"이었다고 덧붙였다.
재벌 회장의 경우 돈 보다 육체적인 노력이 더 징벌 효과가 크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전 회장은 형이 확정될 경우하루 8시간을 기준으로 25일간 법무부 산하 보호관찰소의 지시에 따라 사회 봉사 활동을 해야 한다.
이번 판결은 최근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일고 있는 두산그룹 총수 일가에 대한 1심 판결과 대조적인 판단이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CBS사회부 박재석 기자 pjs0864@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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