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세종시당, 안찬영 시의원에 '당원자격정지 1년' 결정
민주당 세종시당, 안찬영 시의원에 '당원자격정지 1년' 결정
  • 최형순 기자
  • 승인 2020.10.09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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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심판원 "본인 잘못 시인, 공개사과한 점 고려해 징계수위 결정"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 윤리심판원(이하 윤리심판원)이 다중출입업소를 방문하면서 코로나19 방명록에 개인정보를 허위로 기재한 안찬영 세종시의원에 대해 ‘당원자격정지 1년’을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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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심판원은 8일 세종시당에서 회의를 열고 "본인이 잘못을 시인, 공개사과 했고 실제로 코로나 방역체계가 무너지는 사태까지는 발생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징계수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불법건축물 건립 및 부동산투기 관련 의혹이 일고 있는 김원식·이태환 의원에 대해서는 별도로 (진상)조사단을 구성하여 관련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 여부를 심도 있게 조사하기로 했다. 조사단은 윤리심판위원과 실무진 등 주로 당 외부 인사를 중심으로 구성했다.

이에 더하여 윤리심판원은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김원식 의원에 대해 사전처분의 성격으로 ’당직직위해제’라는 비상조치를 내렸다. 이에 따라 김원식 의원은 징계 심의와 그 확정 전까지 상무위원, 운영위원 등 주요 당직자로서의 당무 활동이 전면 금지된다.

이번 징계 결과는 더불어민주당 당헌·당규에 따라 중앙당 윤리심판원에 즉시 보고되며 당사자의 재심 신청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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