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13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
서산시, 13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
  • 최형순 기자
  • 승인 2020.10.08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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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3일부터, 위반 시 최대 10만 원,
시설·운영자는 최대 300만 원 과태료 부과

충남 서산시가 이달 13일부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감염병예방법)」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마스크 착용 의무화 방침을 시행한다.

올바른 마스크 착용법 홍보포스터
올바른 마스크 착용법 홍보포스터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집합제한 시설을 지정·운영하게 되며, 감염 확산 우려가 많은 대중교통, 집회시위장 및 의료기관,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에서는 상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

마스크는 KF-94, KF-80, 천(면), 일회용 모두 착용 가능하나, 입과 코를 완전히 가려야 착용한 것으로 인정된다.

단, 망사형·밸브형 마스크 또는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 등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시민들의 수용성 제고와 혼선 방지를 위해 30일간 계도기간(10월 13일 ~ 11월 12일)을 거쳐 11월 13일부터 위반 시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설을 운영하는 관리자(운영자)가 위반했을 경우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만14세 미만 및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자와 세면, 음식섭취, 의료행위, 공연 등 얼굴이 보여야 하는 불가피한 상황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예외 상황으로 인정된다.

송기력 서산시보건소장은 “마스크를 정확히 착용하지 않으면(일명 턱스크, 코스크 등)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올바른 착용에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란다.”라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실천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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