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2월 12일까지 신규 건축허가 및 착공 제한
충청남도는 도청이전로 확정된 홍성군 홍북면 신경리·석택리·대동리·용산리·내덕리 전지역과 상하리 봉신리 일부지역 및 예산군 삽교읍 목리·이리 전지역, 신리·수촌리 일부지역에 대하여 건축물의 건축허가와 이미 건축허가를 득한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이번 건축허가 및 착공 제한기간은 2월 13일부터 2008년 2월 12일까지 2년간으로 필요시 1년 추가 지정되며 이 기간내 모든 건축물의 허가와 착공 등을 제한한다.
건축허가 제한 제외대상은 재해 및 재난, 구조 불안전 건축물의 응급복구, 농‧축산업용 비닐하우스 및 간이천막 등 실수요자의 농‧축산업용 가설건축물 및 일부 소규모 건축물의 건축행위 등이다.
충남도 관계자는 “이전예상 지역에서 보상이익 등을 기대한 불법 건축행위자에 대해서는 건축법에 의거 최고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형 등과 함께 강제철거, 이행강제금 부과 등 강격한 행정조치로 불법행위를 엄단할 계획이라며 지역주민의 불법건축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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