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집중호우 피해주민 '9월 정기분 재산세' 감면
아산시, 집중호우 피해주민 '9월 정기분 재산세' 감면
  • 최형순 기자
  • 승인 2020.09.07 09: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충남 아산시(시장 오세현)가 지난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재산세를 감면해 주기로 했다.

아산시청사
아산시청사

시는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천재지변, 지진, 풍수해 및 이와 유사한 재해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거, 지난 3일 시의회 의결을 득하고 지방세 감면을 시행하게 됐다.

이번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는 대상자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재산의 소유자로 유실 또는 매몰된 농경지에 대해 9월에 부과하는 정기분 재산세를 전액 감면해 준다.

집중호우 피해가 접수된 유실·매몰 농경지는 1,321필지, 212만3,000제곱미터이며 감면예상액은 총 6,200만 원이다.

오세현 아산시장은 “이번 지방세 감면을 통해 집중호우로 재산상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조세부담이 경감되어 조금이나마 자력복구에 도움이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충청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