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입법예고
한국은행 기준금리 하락 대비 신속 금리조정 위한 고정 채권·융자 이율 개정
한국은행 기준금리 하락 대비 신속 금리조정 위한 고정 채권·융자 이율 개정
한영신(민주당·천안2) 충남도의원이 지역개발기금 활용을 위한 제도 정비에 나선다.
31일 충남도의회에 따르면 한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남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는 한국은행 기준금리 하락 등 변동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기존 조례상 1.5% 복리로 고정된 지역개발채권 금리 기준을 발행 당시 한국은행 기준금리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지역개발채권 매입면제대상자가 차량 변경 시 한시적으로 보유 차량이 2대가 되어 매입 면제를 받지 못하는 불편이 없도록 근거 조항을 정비했다.
한 의원은 “조례 개정을 통해 차랑을 바꿀 경우 매입 면제를 받지 못하는 일이 없는 등 도민의 불편이 해소되고 나아가 지역개발기금이 역할에 맞게 적극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례안은 오는 9월 1일부터 열리는 제324회 임시회에서 심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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