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28일부터 행정명령 내려...위반 시 고발·구상권 청구
세종시가 28일 자정부터 전세버스 탑승자 명부 작성을 의무화한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의 행정명령을 내리고 위반 시 고발조치와 함께 방역 비용 구상권을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시에 등록된 전세버스에 탑승하는 승객은 명부 작성에 동의·작성해야 하며 운송사업자는 탑승자 명부를 4주간 보관해야 한다.
탑승자 명부는 전자출입 명부가 기본이지만, 전자출입명부 사용이 곤란한 2G폰 사용자, 단기 체류 외국인, 휴대폰 미소지자 등이 있을 경우 예외적으로 수기명부를 작성할 수 있다.
행정명령을 위반한 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에 따라 고발조치를 당할 수 있으며,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김태오 건설교통국장은 “단기 임차하는 전세버스 탑승자의 명단을 사후에 확보하기에는 매우 큰 어려움이 있다”며 “이번 행정명령은 지역사회 감염병 확산 차단과 예방을 위한 조치이므로 전세버스 운송사업자와 이용자께서는 반드시 지켜주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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