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철규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장은 24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비대면 ‘제1회 언론 브리핑’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비상상황에 철저한 방역을 통해 지역 내 확진자를 최소화하도록 지원하고,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6일 개회되는 제64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에서는 8건의 조례안, 5건의 동의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 청취의 건 등 총 14건의 안건 처리가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의원발의 조례는 첫 번째, 이재현 의원이 대표발의 한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재 우리시가 발행한 지역개발채권 이자율이 1.05%이지만 향후 행안부가 인하 예정인 전국 공통 이자율(0.75%)로 맞추기 위하여 조문의 일부를 개정하는 것이다.
두 번째, 김원식 의원이 대표발의 한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책임을 확실하게 구분하여 총괄부서는 공공조형물심의위원회 구성 ‧ 운영에 관한 사무를 담당케 하고,
주관부서는 공공조형물의 설치와 관리, 이전, 해체 등의 사무를 담당케 하는 등 업무를 분명히 구분하며,
공공조형물의 설치, 철거 등의 절차를 신설하여 처리절차를 명확히 하였으며, 관리 및 활용 방안에 대하여도 구체화하여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개정하는 것이다.
세 번째, 상병헌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등에 관한 조례'안은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역사적 자료의 수집ㆍ보존ㆍ관리ㆍ전시 및 조사ㆍ연구 등 7가지 기념사업의 추진과 기념조형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다.
네 번째, 차성호 의원이 대표발의 한 '노인 목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목욕권은 본인만 사용할 수 있도록 양도ㆍ양수를 금지하고, 대상업소를 목욕장업, 목욕업소, 목욕장업소 등으로 사용되는 용어를 목욕장업소로 일관성 있게 정비하는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 ‧ 보완하는 것이다.
이외에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례 중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가 지역건설산업을 활성화하라는 규정만 있어 실제 현장에서 이루어지는지 여부를 알 수 없어 실제 사업현장에서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여부의 확인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제도를 보완하고,
실태조사의 대상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시설물을 인수할 예정인 경우에도 포함하도록 조치하여 그 대상을 넓혔으며,
또한,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건설업자의 지역건설산업체의 하도급 비율을 현행 50퍼센트 이상에서 60%이상으로 상향하여 실질적으로 지역건설 발전에 기여토록 조문을 개정하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