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은 1995년 어린이 교통사고를 막기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관리에 관한 규칙을 마련하면서 처음
시행되어 10년을 지나고 있다. 스쿨존은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관할구역 유치원과 초등학교장의 건의를 받아 관할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신청하면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자동차 통행량, 도로부속물 설치 현황 및 연간 교통사고 발생상황 등을 고려하여 초등학교, 유치원(2005.
5. 31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특수학교 및 보육시설까지 범위 확대) 정문으로부터 300m 이내에 지정할 수 있다.(관련근거 : 도로교통법
제11조의2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 스쿨존 내에는 교통안전 표지판과 가드레일 등을 설치하고 차량 속도 제한, 통행제한
등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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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3년 5월 5일 제81회 어린이날을 맞아
노무현 대통령이 ‘어린이 안전원년’으로 선포하고 “안전사고와 재해로 아름다운 새싹들이 채 피어보지도 못하고 스러져 가는 것은 모두 우리 어른들의
책임”이라며 “임기 내에 모든 제도와 환경을 정비해 어린이 안전사고를 매년 10%씩 낮춰 2007년까지 반으로 줄임으로써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에 상응하는 수준이 되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그해 6월 정부는 먼저 ‘국무총리 안전관리개선기획단’ ‘어린이
안전대책 추진협의회’를 구성, 어린이 안전 관련 각종 법과 제도의 보완 정비, 교통사고, 익사사고 등 어린이 안전사고 유형별 안전대책 마련,
학교 안전교육 체계화 등 총 58개의 ‘어린이 안전 종합대책’을 마련해 11월 발표했다.
이후 2004년 2월 개정된 아동복지법 시행령에 따라 같은 해 9월 신설된 ‘아동정책조정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가 아동 관련정책을 총괄
조정하게 됐다. 정책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교통안전 분야에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을 위해 지난해 1,268억원을 지원해 진입로를
칼라로 포장하고 보·차도 분리시설을 설치하는 등의 사업을 진행했다. 또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대상이 특수학교와 원생 100인 이상의 보육시설로
확대되었으며 정부는 어린이 안전을 위한 종합대책을 꾸준하게 추진한다는 방침을 천명했다.
그리고 스쿨존은 꾸준히 증가하여 2005년 6월 현재 전국 8,167개 학교 중 6,894 곳(유치원 2,027, 초등교 4,867)에
지정었으나 지정되지 않은 곳도 1,273 곳이 있다.
지켜지지 않는 스쿨존 내 금지행위스쿨존을
통행하는 차량의 운전자는 등 하교 시간대 통행제한, 속도제한(시속 30km미만), 주 정차 금지 등에 관한 규칙을 준수해야 한다. 즉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반드시 금지되어야 할 항목으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의 제한차량 통행 ▲불법 주 정차 ▲과속 ▲정지선 위반 및 ▲오토바이
인도주행 등이다. 그럼에도 단속요원이나 경찰 등이 상주하지 않고 있어 효과를 거두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대부분의 운전자들이 스쿨존이 있는
것조차 모르거나, 인지하더라도 불법 주·정차는 물론 규정 속도를 준수하지 않고 있다.
얼마 전 발표된 자료에 2005년 5월부터 8월까지 등교 시간대에 서울의 한 초등학교 정문을 통과한 차량 986대의 속도를 측정한 결과
스쿨존 내 규정 속도인 30㎞/h를 지킨 차량은 50대로 어린이들을 교통사고로부터 지키기 위한 스쿨존에서 규정 속도를 지키는 차량이 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주부교실은 지난 2003년 6월부터 9월에 걸쳐 대전지역 30개 초등학교 스쿨존 내에서의 ▲주정차 실태 ▲신호기 설치 대수 및 신호
시간 ▲보·차도 경계, 보호구역 안내 표지, 과속 방지턱 및 일방통행로 지정 운영 실태 ▲등하교시 교통지도 및 주변 개보수 공사장 유무 ▲학교
앞 문구점 및 기타 환경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그 조사 결과를 토대로 ‘어린이 통학로 안전권 확보 방안’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
실태조사에 참여한 대전 주부교실 스쿨존 감시단은 학교 앞 주차공간의 폐쇄와 보·차도 분리를 위한 투자, 속도제한 표시 설치와 시행 강화,
교통안전 시설물의 표준화, 불법 적치물 철거, 운전자 의식 교육 등을 건의하였었다. 이어 2004년 11월에는 ‘참여가 만드는 살기 좋은 지역
공동체 실현’ 프로그램을 통해 다시 한 번 학교 주변 환경 실태를 조사한 바 있다.
대전 충남 지역에서는 670곳에서 스쿨존이 지정 운영되고 있으나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이곳에서 오히려 교통사고가 빈발하고 있다. 충남지방
경찰청이 제출한 국감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0년 2,040건이던 스쿨존 내에서의 법규위반이 2004년 1만 4,844 건으로 7배나
증가했으며, 2005년에는 8월까지의 통계만도 1만 467건에 이르러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이처럼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학생들을 보호하고 운전자들의 주의를 위해서는 신호등과 안전표지판 등과 더불어 주정차를 예방 내지
단속하는 주정차 단속시스템 등을 설치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예방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최근 보건복지부와 한 시민단체가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스쿨존
내 횡단보도 보행지도 ▲스쿨존 거리 청소 및 불법 적치물 제거 ▲안전한 스쿨존을 알리는 홍보물 배포 ▲스쿨존 내
과속차량 단속 등을 내용으로 ‘세계 최고의 스쿨존 만들기’ 캠페인을 진행했고, 앞으로 대상 지역을 늘리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지만 캠페인과 계도
활동만으로는 원천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스스로 어린이 안전을 지키려는 시민들과 학교 주변을 안전지대로 바꾸어 놓으려는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이
병행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대전 주부교실에서는 2005년 7월부터 2개월간 스쿨존에서의 신호기·안전표지 및 도로부속물 설치현황 등에 대한 실태를 파악해
문제점을 진단하고, 특히 지난 2003년에 조사한 내용과 비교해 안전한 통학로를 확보하기 위한 시민과 정부, 지방정부의 노력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 학교 주변 안전지대 구축 실태를 조사했으며 11월에는 대전에서 학교에 다니는 자녀를 둔 학부모 454 명(동구 100, 중구 92, 서구
97, 대덕구 98, 유성구 67)을 대상으로 스쿨존에 대한 의식 등을 조사하였다.
스쿨존 안전 실태 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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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사에서는 대전 시내 초등학교 43곳(중구 9, 서구 13, 대덕구
9, 유성구 6)의 스쿨존 내의 ▲주·정차 실태(주1회) ▲신호기 설치대수 및 신호시간(초) ▲보호구역 안내표지, 횡단보도실태, 과속 방지턱 등
운영실태 ▲도로반사경 및 보도 차도 분리시설 ▲보행 장애물 실태 및 안전보행실태 ▲기타 환경 등의 항목에 대해 실시하였다.
1) 주 정차 실태 ① 등교 시간대에 8일간 주차 차량 수의 평균이 59대에서 0.6대까지 다양했다. 정차 차량도 많아서 등교시간 1
시간을 기준해 조사한 결과 60대 이상이 되는 학교도 있었다. ② 학교 앞 노면에 주차금지 표시와 안내 표지판, 황색선도 그려 있지만
운전자들이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 ③ 동구, 중구, 서구 지역에 위치한 일부 학교는 2003년에 비해 주차 차량이
현저하게 감소한 반면 대덕구 및 유성구의 학교는 2003년에 비해 오히려 늘었거나 비슷한 수의 주차 차량이 있었다. ④ 학교 주변
300m 이내는 주 정차 금지 구역인데도 불구하고 흥룡초등학교 주변, 동대전초등학교, 중원초등학교, 서대전초등학교, 용전초등학교 주변은 담장
밑으로 노면주차장 표시가 되어 있어 스쿨존 도입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 ⑤ 기타 사항으로 동대전 초등학교 정문 앞에 대형 트럭과
중장비 차량이 주차되어 있어 위험하며, 천동초등학교 정문 주변은 이중주차를 해놓아 통학로를 점거하는 한편 아이들의 시야를 가리고 있다.
2) 신호기 설치 대수 및 신호 시간 ① 대로변에 근접한 학교는 1개에서 6개의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었지만 아파트 단지 내에 있거나
주거 단지 안에 있을 경우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② 신호 주기도 횡단보도의 길이와 차량 통행량에 따라
16.2초에서부터 36.9초까지 다양했다.
3) 보호구역 안내표지, 횡단보도실태, 과속 방지턱 등 운영실태
① 2003년에 비해 표지판이 많이 늘어 ‘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 표지가 1~13개까지 설치되어 있어 운전자들이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않으면 얼마든지 학교 앞임을 알 수 있었다. ② 노면표시도 1~11개까지 표시되어 있었고, 횡단보도와 과속방지턱도 2003년 대비 많이
보완되었다. 특히 일부 초등학교 주변은 천천히 운전하도록 유도하는 노면 안내문도 눈에 띄었다. 하지만 노면표시가 지워져 식별할 수 없거나,
과속방지턱이 일부 파손되거나 지나치게 높아 제 구실을 못할 뿐 아니라 사고의 위험까지 있었다.
4) 도로반사경 및 보차분리시설 ① 도로반사경은 중촌, 신평초등학교 등 일부 초등학교를 제외하고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차량
통행량이 많지 않으면서 아파트 단지와 연결돼 보행자가 많은 곳에서는 특히 반사경 설치가 시급하다는 학부모 의견이 많았다. 그나마 설치된 반사경도
높이가 맞지 않거나 깨어진 채로 방치된 곳도 있다. ② 보차분리시설의 경우 2003년은 조사 대상 38곳 중 9곳이 설치되지 않아
미설치율이 23.6%였는데, 2005년은 조사대상 43곳 중 5곳으로 미설치율 11.6%로 개선되었다. ③ 동구지역에 위치한
학교가 보차분리시설이 가장 안된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6곳 중 3곳- 미설치율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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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보행 장애물 실태 및 안전보행 실태 ① 스쿨존 내에 보행 장애물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3년은 조사대상 32곳 중 7곳(21.9%)에 장애물이 있었다. 2005년은 조사대상 43곳 중 23곳(53.5%)에 보행
장애물이 있었다. ② 장애물의 종류는 건축 폐기물, 생활쓰레기, 문구점에서 내어놓은 오락기, 자판기 등이었다. ③ 등하교 시간에
통행 제한을 실시하는 학교가 조사대상 43곳 중 6곳 (14.0%)인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대부분의 학교에 통행제한 표시는 되어 있지만 지키지
않고 있었다.
학부모 의식조사 결과 75.1%의 응답자가 자녀를 혼자(또는친구 동행) 도보로 학교에
보낸다고 했지만 21.6%는 부모 동행, 승용차량 이용 혹은 하교시 학원차량으로 자녀를 이동시킨다고 했다. 부모동행 또는 차량으로 자녀를 등하교
시키는 응답자 98명의 53.1%가 교통사고로부터 자녀를 보호하기 위해서 차량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자녀의 등하교 길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응답자는 39.2%에 불과했다. 60.8%가 그저 그렇거나 전혀 안전하지 않다고 했고 등하교 길이 안전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응답자 276명 중 50.4%가 주행차량이 규정 속도를 준수하지 않아서 안전하지 않다고 했으며 41.7%가 주정차 차량으로 인한 시야 미확보를
원인으로 꼽았다. 31.2%는 보·차도 경계 미확보도 원인이 된다고 하였다.
스쿨존에 대해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는 응답자는 불과 17.6%에 불과했다. 50.9%는 대략적으로 알고 있다고 했는데, 31.6%나 되는
응답자가 그저 그렇거나 잘 모른다고 하였다. 스쿨존에 대해 알고 있는 응답자 311명의 38.6%가 언론홍보를 통해 스쿨존을 인지했다고 했고,
30.5%는 학교 앞 안내표지판을 통해 알게 되었다고 했다.
스쿨존에서 자녀가 사고 또는 사고 위험에 처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가 11.9%나 되었고, 다른 자녀의 사고를 직접 목격했거나 상해 혹은
사망 사고를 전해 들었다는 응답자도 62.1%나 되었다. 불과 26.0%만이 직·간접 경험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운전자들이 스쿨존에서
규정 속도를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는 응답자는 19.8%에 불과했다. 80.2%가 그저 그렇거나 규정 속도를 미준수한다고 했다. 특히 12.6%는
전혀 지키지 않고 있다고 했다. 운전자들이 규정 속도를 준수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학부모 364명 중 67.3%가 운전자 안전 의식 부재를 그
이유로 들었다. 25.0%는 경찰청 단속 또는 홍보 부족을 원인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일부 학교 주변에 노면 주차장 표시가 되어 있어 그 곳에 차량 20~30대가 상시 주차되어 있는 현상에 대해 58.6%가 스쿨존에서의 차량
주정차 금지 제도를 무색하게 하는 행위로 철거를 해야 한다고 했다.
당국, 운전자, 학부모의 역할학교 주변 문구점에서 내어놓은 물건(자판기, 뽑기 기계 등)이 차량 흐름을 방해하는 것은
물론 어린이들을 보도로 내몰아 교통사고 위험이 있는데 이에 대한 처리로 40.5%가 구청의 강력한 단속을 요구했다. 30.8%는 학교장과
학부모가 문방구에 대한 계도 활동을 해야 한다고 했다.
학교 주변을 안전지대로 바꾸기 위한 경찰청과 구청의 역할로 당국의 지속적이며 강력한 단속을 원했다. 기초자치단체가 안전한 스쿨존을 위해
1년에 1회 실태조사 실시를 해 주도록 요구하기도 했는데, 스쿨존에서 전조등 켜고 주행 속도 지키고 운전하도록 교육, 실버세대 등을 이용한
등하교 교통정리 및 계도 등도 답변에 들어 있었다. 운전자의 역할로 스스로 의식고취로 자발적 교통 법규 준수를 주문했다. 학부모는 활동을
조직화하여 체계적으로 활동을 하되 스쿨존에서의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 단속 및 계도 활동을 펼 것을 요구했다. 그리고 어린이 등하교시 자동차
이용을 자제해 줄 것과 가정에서부터 어린이 안전교육에 힘써야 한다고 했다.
위와 같은 실태 조사와 의식 조사를 토대로 11월 30일 개최한 ‘안전한 스쿨존을 위한 민·관 파트너십 구축 방안 토론회’에서는 최정우
교수(목원대학교 도시공학부), 허억 사무처장(안전생활실천 시민연합), 김면수 교수(한밭대학교 도시공학부), 금홍섭 국장(대전 참여자치
시민연대), 김태길 경위(충남지방경찰청), 김미숙 교사(용전초등학교) 등이 토론자로 참석하여 문제점을 지적하고 다양한 해결방안을
모색하였다. 민관 파트너십 구축으로 안전한 스쿨존
운영최정우 교수는 선진국의 다양한 운영 현황을 들고 “우리나라 스쿨존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차도만 있고 인도는 없는 통학로가 많고 안전시설이 너무도 미비하다”고 지적하였다.
김미숙 교사는 용전초등학교에서 등교 학생의 보호를 위해 후문 앞 200m까지 차량
통행을 제한하고 있다며 “처음엔 운전자들의 항의와 시비가 잇달았으나 녹색어머니회와 교사들의 꾸준한 지도로 지금은 많이 정착되었다”고
하였다.이 날 토론회에서 제안된 안전한 스쿨존 운영을 위한 실천 방안은 다음과 같다.첫째, 학교 앞 주차 공간을 폐쇄해야 한다.
스쿨존 내에서의 주정차 차량에 대한 지도·단속을 철저히 해야 한다. 특히 학교 주변에 설치되어 있는 노면 주차장은 폐쇄해야 한다. 둘째,
적치물 철거를 통해 어린이에게 보도를 돌려주어야 한다. 노점상 및 불법적치물로 인해 어린이 보도 통행이 방해받고 있고, 사고 위험이 높아 불법
적치물에 대한 단속과 철거로 보도를 어린이에게 되돌려 주어야 한다.셋째, 전자 의식 수준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 스쿨존에서의 어린이 안전권을 확보하기 위해 운전자들의 의식교육, 계도와 홍보를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 넷째, 각종
시설물에 대한 대대적 정비가 필요하다.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 이상으로 이를 관리 및 보수, 재정비하는 일이 중요하다. 시설물이 파손되어 있거나,
규격에 맞지 않는 사례, 설치 장소가 적절하지 않은 경우 등이 있어 대대적인 정비가 필요하다. 또한 페인팅 불량인 곳도 많아 재 페인팅을 해야
한다.다섯째, 차량 주행속도 측정 및 계도 홍보를 한다. 스쿨존에서의 차량 지정속도는 30Km 이내로 되어 있는데, 이를 준수하는 차량이
거의 없다. 차량 주행속도를 측정하고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한 계도와 홍보를 통해 주행속도 준수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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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섯째, 일방통행 지정 및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등하교시 일방통행을 활성화해야 한다. 스쿨존의
도로 폭이 좁은데도 양방통행인 곳이 많아 학교 앞 도로 폭을 감안, 일방통행을 지정하여 차량통행을 조절해야 한다. 또한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등하교시 일방통행을 활성화해야 한다.
스쿨존이 어린이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인 제도라는 사실을 당국과 언론, 학교가 나서서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를 통해 시민들의 가슴에 각인시켜야 한다. 하지만 스쿨존을 안전지대로 바꾸기 위해서는 행정의 힘만으로는 분명 달성되기 어렵다.
민관이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스쿨존을 안전지대로 바꾸어 놓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