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집중호우 피해지역 의약품 재처방 가능"
심평원 "집중호우 피해지역 의약품 재처방 가능"
  • 이성현 기자
  • 승인 2020.08.13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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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R 알림 활용 복용 중 의약품 소실돼 재처방·조제 시 인정
지난 7일 박상돈 천안시장이 목천읍 소사리 침수 피해 현장을 찾아 복구 지원 활동을 펼쳤다
박상돈 천안시장이 최근 집중호우로 특별재난지역이 된 천안지역 침수 피해 현장을 찾아 복구 지원 활동을 펼치고 있다

충남 천안·아산 등 집중호우 피해지역 주민의 의약품 재처방이 가능해진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3일부터 의약품 안전사용서비스(DUR) 알림 공지를 통해 이재민이 의약품을 재처방 받을 때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DUR은 의약품 처방·조제시 의약품 안전정보를 의·약사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해 부적절한 약물 사용을 사전에 점검·예방하는 서비스다.

건보심평원은 최근 계속된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소실된 의약품을 재처방하더라도 진료비가 삭감되지 않는 점 등을 모든 요양기관에 신속하게 안내했다.

한편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 특별재난지역 선포된 곳은 충남 천안·아산을 비롯해 충북 충주·제천·음성, 경기 안성, 강원 철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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