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성원 대전시의원 "주민자치회 회의 수당 지급해야"
문성원 대전시의원 "주민자치회 회의 수당 지급해야"
  • 김용우 기자
  • 승인 2020.07.29 14:28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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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성원 대전시의원(대덕3·민주)이 28일 주민자치회 회의 참석 위원에 대한 회의 수당 지급을 제안하고 나섰다. 수당 지급을 통해 주민자치회 활성화와 다양한 주민들의 참여 독려를 이끌어 내겠다는 복안이다.

문성원 대전시의원 / 충청뉴스 김용우 기자
문성원 대전시의원 / 충청뉴스 김용우 기자

대전에서는 동구 2개동, 서구 4개동, 유성구 3개동, 대덕구 12개동 등 중구를 제외한 21개동에서 주민자치회를 시범 운영하고 있다. 문 의원은 이를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 최소 금액의 회의 수당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문 의원은 이날 열린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자치분권국 하반기 업무보고에서 "주민자치회가 1, 2단계 시범사업을 거치면서 나름대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지만, 구성원들에게 봉사만 요구할 뿐 그에 따른 반대 급부가 없어 역량을 가진 주민들의 참여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례 개정을 통해 회의 수당을 지급해 그나마 주민자치회가 제대로 정착하는최소한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전시 주민센터는 총 79개소로 1개동 위원 수가 50명 이내로 본다면 총 4000명에 못미처 월 회의 수당을 5만원 씩 지급하더라도 1년에 23억7000만원의 예산이면 가능하다”며 “최소한의 동기부여를 통해 주민자치회의 정착과 활성화에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또 "대전지역 동 주민센터는 총 79개동인데 1개동 위원 수를 50명 이내로 잡았을 때 3950명으로 1인당 월 5만 원씩 회의 수당을 지급하면 1년에 23억 7000만 원이 소요된다"며 "회의 수당 지급이라는 최소한의 동기 부여를 통해 주민자치회의 정착과 활성화에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집행부가 회의 수당 지급을 위한 조례를 개정하지 않는다면 본 의원이 나서서 조례를 개정하겠다”며 “의원의 지적에 의해서가 아니라 집행부가 주민자치회의 정착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조례 개정을 통해 주민자치회의 활성화에 앞장 서 주시길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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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숙 2020-08-02 13:21:41
주민자치회 활성화와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최소한의 수당 지급 필요성에 적극 공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