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개헌 하면 청와대·국회 세종 이전 가능”
이해찬 “개헌 하면 청와대·국회 세종 이전 가능”
  • 최형순·이성현 기자
  • 승인 2020.07.24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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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정책 아카데미 200회 명사 특강서 개헌 중요성 강조

“개헌을 통해 수도 이전 규정을 두면 청와대·국회의 세종 이전이 가능하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24일 세종시청에서 진행된 ‘세종시 착공 13주년 및 정책아카데미 200회 기념 명사특강’에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의 일성이다.

이 대표의 이 같은 발언은 민주당 지도부가 추진하는 세종시의 행정수도 건설 방안이 법률 개정보다 개헌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 대표는 이날 명사특강에서 ‘세종시의 미래, 그리고 국가균형발전의 시대’라는 주제 강연을 통해 “개헌시 ‘대한민국의 수도는 세종시에 둔다’라고 하면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문제가 깨끗하게 된다”고도 말했다.

이 대표는 세종시 행정수도 건설을 좌절시킨 헌재 결정이 새롭게 나와야 한다는 뜻도 피력했다.

그는 “헌재 결정을 새로이 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면서 “국민 여론은 (세종시 행정수도 건설을)지지하는 쪽이 많기 때문에 그 염원을 잘 살려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 대표는 과거 헌재 결정의 부당함을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성문헌법이 생기면 불문(관습) 헌법은 자동적으로 실효성을 잃는데 그걸 위헌으로 하니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결정이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헌재가 하는 결정에 대해선 마음속으로, 법리상으로 타당치 않더라도 불복할 절차가 없다”는 말로, 세종시 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개헌의 불가피성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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